창원시가 창원 시민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에 주소지를 두시고 창원에서 장기 근무를 하신다면 창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셔서 창원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아가세요.
전입 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창원시민 안전보험,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
창원시민 혜택
창원 시민이 되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 창원에 거주 중이신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전입 신고 하시고 헤택 받으세요.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창원시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기업 노동자
- 지원 조건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기업 노동자가 창원시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주소 유지(2020.1.1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2020년도 전입 1회 10만원 지원
- 2021년도 이후 전입 최대 56만원 지급(최초 20만원 + 월 3만원씩 X 최대 12개월)
- 문의처 : 정책기획관(055-225-2096)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창원시 관내 대학 재학중인 대학(원)생
- 지원 조건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대학(원)생이 창원시로 전입 하여 주소 유지(2019.9월 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월 6만원, 최대 3년간 지급(최대 216만원)
- 문의처 : 정책기획관(055-225-2096)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 험 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보장 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자전거(일반,공영) 사고등
- 문의처 :
-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과(055-225-2846)
- 자전거보험 교통정책과 ( 055-225-377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일정소득 이하인 임대차(전월세) 계약 임차인
- 지원대상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납부 금액
- 문의처 : 주택 정책과(055-225-4195)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 및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시 계속 거주(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첫째 50만원
- 둘째 이상 200만원(출산 100, 생후 1년 후 100)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225-3985)
마무리
오늘은 창원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창원이 특례시 지정 인구 조건 100만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창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창원 시민이 되면 주는 혜택을 확대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니 빠뜨리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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