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 거주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 하여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보모가정, 다문화가족),신혼부부, 청년(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차
2023년 나눔 주택 모집 공고 확인 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 대상
- 창원시 내 위치한 아래의 주택 중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 거주 주택
- 20년 이상의 공동 주택
2. 공모 개요
- 사업 대상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등), 신혼부부,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귀농, 귀촌인
- 예산 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 조건
- 빈 집을 리모델링 하여 의무임대 기간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최대 4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 임대 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4년
- 지원 금액 750만원 이하 : 2년
- 지원 금액 750만원 초과 : (지원 받은 금액 / 1,500만원) X 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3. 공모 신청
- 신청 방법
- 건물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3.3.20(월) ~ 5.10(수)
4. 진행 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즈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 => 임차인 모집 => 창원시와 건물주간 협약 체결 => 창원시 입회하에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 계약 => 빈집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 입주
5. 문의 사항
- 창원시 주택 정책과 공영주택팀(055-225-4215_
마무리
오늘은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나눔 주택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혹 비어 있는 집이나 65세 이상의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해당 기간동안 반값임대들 통해 사회에 기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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