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빌라왕이라 불리었던 사람, 본인을 천빌라라고 칭하며 수많은 세입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 김OO(PD 수첩에서 실명 공개됨)의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1139세대에게 전세 사기를 친 후 사망하여 이들은 현재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목차
사기 수법
신축 빌라의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때 건축주가 원하는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맞추고 세입자로 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챙긴후 깡통이 된 집을 새 집주인에게 넘기는 형태를 취합니다. 즉 새 집주인은 본인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집을 한채 얻어서 세입자에게 전세 형태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 건축주는 전세금을 받아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 피해자는 2020.12.13일 전세금을 지불하고 2020.12.14일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거래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새로 집을 넘겨받은 소유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이 거래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렇게 빌라왕, 천빌라는 빌라를 1139채나 가질수 있었고 돈이 없는 채로 많은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빌라를 소유하게 되니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난 액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납부 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 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모씨는 왜 이렇게 많은 빌라를 소유했을까?
김모씨는 이렇게 깡통 빌라를 명의 이전 하면서 명의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애초에 세입자의 임대료를 돌려줄 생각은 없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면 집을 나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김모씨가 활동한 4년간의 통장 내역을 살펴 보면 명의비 명목으로 작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평균 200만원으로 봤을때 도합 명의비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의비만 받아서 유흥주점과 명품관에서 수천, 수억을 쓰면서 정작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입자를 조롱했습니다.
김씨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체납 국세는 약 63억원 가량, 따라서 여기 저기서 가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수천만원을 얹어서 집을 사라고 강요 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위험성
부동산 업자들만 사용한다는 앱과 문자를 통해 저렇게 R(리베이트)이 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와 매매가 동시 진행으로 이루어 지는건 명의비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건축주를 기준으로 명의대여자, 분양대행업자, 컨설팅중개업자 등이 가담된 사기인 겁니다. 또는 이런 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좋은 매물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본인도 모르게 명의 대여자가 되어 버리는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광고 전화로 본인의 실제 투자 없이 좋은 매물을 구매 할 수 있다고 현혹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사기 당하기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이미 세입자가 전세금을 걸어 둔 상태고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빌라 가격은 전세금 이하로 내려갈 것이 뻔하고 결국은 깡통이 되어 버린 빌라에 매수자나 세입자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
빌라 사기를 당한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나 20~30대가 많았고 그들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그들의 전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눈물로 명품을 구입하고 유흥을 즐겼을 저 사기꾼들은 그 눈물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천빌라로 불리던 김씨는 사망한 상태라 더더욱 전세금을 회수하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정책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발성 정책이 아니 세입자를 구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 천빌라의 실체를 다른 PD수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 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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