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 다가오면서 근로자와 회사들이 연말정산 준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도입되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변경된 공제 한도를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항목변경 전 한도변경 후 한도비고
내용 | 이전 | 2024년 | 비고 |
주택청약저축 납입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 원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1000만 원 |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항목 | 이전 | 2024년 |
첫째 자녀 세액공제 |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자녀 세액공제 |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자녀 세액공제 | 30만 원 | 30만 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 - | 전액 세액공제 |
결론 -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에서 공제 한도가 늘어났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미리 준비하고 달라진 점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하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더 많은 혜택을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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